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길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한 20대 징역형

전주지법은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한 공원 옆 길가에서 걸어가던 B양(17)을 갑자기 끌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밤중에 미성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