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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초과근무·출장 부당수령’ 선제적 점검

“그간 환수조치에서 그쳤지만 이제 징계, 사전 복무점검 집중”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처벌 받게 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선제적인 복무점검 등에 나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쓴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초과근무·출장 비용 부당수령에 관한 징계기준 마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부당수령 적발시 비용 환수에 그쳤지만, 개정안에 따라 명확한 비위로 간주돼 맞춤형 징계를 받는다. 100만 원 이상 등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고, 상습적으로 행한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공무원의 부당수령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유경수 시 총무과장은 “이제 부당수령이 발생할 경우 징계 등 인사조치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복무점검에 집중해 직원들을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청렴한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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