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음식점에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음식점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2일 폭행 혐의로 음식점 주인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40분께 B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오후 9시가 넘어서도 식당운영을 하는 A씨에게 “왜 9시 이후에도 장사를 하냐”고 항의하자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새만금 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제동 ‘날벼락’
자치·의회전북자치도, 2년 연속 10조원대 내년 예산안 편성
정치일반10조 예산의 두 얼굴…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진안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개정으로 “센터장 권한 형해화”
정읍정읍시, 2026년 예산안 1조 2352억원 편성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