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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소 후 고소인 찾아가 협박한 40대 실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출소한 뒤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이들도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께 부안군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보복하러 왔다. 콩밥 잘 먹고 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8월 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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