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호관찰 명령’ 무시하고 도주한 10대, 교도소 수용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을 무시하고 5개월 동안 도주행각을 벌인 A군(17)을 구인해 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9월 사기·절도 등 4건의 범죄행위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뒤 도주했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A군은 지난 23일 대전에서 검거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법원에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