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 면소 확정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의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이 의원에 대해 면소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에 대해서도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