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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지역 2만 1833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경찰청이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2만 183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됐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10월31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와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이들 2만 1833명이 감면대상자다.

특히 특별 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2만 2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96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 중단으로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4명도 집행이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던 1519명은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인명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자동차 절취,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자, 과거 감면 이력이 있는 전력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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