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소방본부, 2022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안내

전북소방본부는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소방법령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법령을 살펴보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확대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대상 확대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마련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등이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재난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소방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소방법령이 조기에 정착돼 도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도민 모두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변화 및 확산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익산익산 마한철인클럽, 마라톤 쌀 나눔 ‘훈훈’

정치일반'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법원·검찰'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