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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 옆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전자 A씨(50대)가 면허 정지수준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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