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창서 뺑소니 사망사고 낸 60대 '영장'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나 사망케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특정가중범죄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4)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전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창경찰서 전경
순창경찰서 전경 /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이동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익산익산 마한철인클럽, 마라톤 쌀 나눔 ‘훈훈’

정치일반'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법원·검찰'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