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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장기·과격화'⋯화물연대 노조원 1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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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화물연대 노조원과 경찰의 충돌 모습.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과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 등 1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군산항 6부두 인근에서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길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한 16명 중 지휘부급 노조원 1명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나머지는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집행부급 노조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부문에만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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