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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에도 마트 여직원 찾아간 50대 유치장 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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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DB

군산경찰서는 마트 여직원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를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마트에서 여직원 B씨를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B씨를 수차례 찾아가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등 공포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2호)을 받은 상태임에도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판단해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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