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익산경찰서는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의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함께 있던 동거녀에 의해 꺼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을 나가라는 동거녀에 말에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진안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개정으로 “센터장 권한 형해화”
정읍정읍시, 2026년 예산안 1조 2352억원 편성
장수장수군, 양파 기계화 사업 농촌 인력난 ‘효자손’
익산50년 된 익산 함열역, 새로 짓는다
군산“낚시 명당 욕심에”⋯군산 갯바위 낚시 ‘아슬아슬’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