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화물차로 보행자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 검거

image
익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DB

익산경찰서는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씨(4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로 보행자 B씨(5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쳤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정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 마한철인클럽, 마라톤 쌀 나눔 ‘훈훈’

정치일반'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법원·검찰'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

초중등올해 전라고 빛낸 학생은?⋯전라인 대상에 남조영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