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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운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도검 휘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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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주완산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도검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를 피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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