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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4)와 B씨(4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안해경은 이들을 선원으로 고용한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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