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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들 항소심서 "형 낮춰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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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 "우린 중간자에 불과하다"며 형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A씨(65)와 전 전북지역 일간지 간부 B씨(5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로서 사업권 및 인사권 제공요구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중간자에 불과하고 결정권한도 없어 제공이란 표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용 법조도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의) 발언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1심의 판단은 적용 법조가 잘못되어 있고, 사업권 및 인사권을 제공받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1심의 판결에 대한 법리오류를 주장하며 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피고인들은 추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선거캠프에 있던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께 이 전 행정관에게 "내가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오겠으니 시장이 되면 해당 업체에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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