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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 개 때려 죽인 40대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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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다른 집 개를 때려 죽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 45분께 진안의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에 묶여 있는 개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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