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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임준 군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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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지난 6·1 지방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강임준 군산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이를 회유하려 한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해당 의혹은 김종식 당시 전북도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 측근들이 김 의원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 시장이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김 전 도의원을 금품으로 회유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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