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혐의, 최훈식 군수 친형 집행유예

고령 민주당 권리당원 10명 휴대전화, 신분증 받아 대리투표 진행

image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A(6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공동 피고인인 B씨 등 5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고령(71세~87세)의 민주당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대리투표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걸려 온 투표 전화를 받아 최훈식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는 본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며 “특히 A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본분을 잊고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