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3-03-28 20:15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자체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성과 미미… 전북 수사 7건, 처벌 ‘0’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북 지역 관련사건 7건 수사 진행중
지난해 전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18명
전북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센터 운영 예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전북 18명을 포함해 전국 644명이다. 2021년보다 5.7% 감소한 수치이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대비 8명 늘었다.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사건은 229건이다.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그치고 있다. 이 중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해 내사 종결된 사건은 18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34건이다. 이마저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뿐이고,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다.

법 시행 이후 전북 지역에도 관련 사건 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지 별로 보면 군산이 3건으로 가장 많고 김제, 전주, 남원, 진안이 각 1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만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이다. 지난해 5월 4일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앞바퀴에 깔려 숨졌다. 피의자는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세아베스틸·하청업체) 2곳으로, 검찰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의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다만, 최종 기소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부터 기소,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도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현재까지 없다.

정부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출범하고,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지난해 중대재해 안전 계획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7개 위험 요인을 발견했고, 이 중 3건은 조치를 완료했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한 4건은 올해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이 사전에 법적 의무사항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2월 1일부터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image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