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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조속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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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로고./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단결권은 헌법과 국제 기준 상의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권리임에도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를 이겨내더라도 사용자측은 교섭은커녕 손해배상가압류로 압박하고 있다”며 “원인은 국회가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고, 윤석열 정부가 단결권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며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전주시도 노조의 교섭 요구를 회피하기 일쑤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당대표 지키기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노조법 개정에 당력을 쏟으라”며 “노조법 개정안 논의 조차 거부해온 국민의힘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경고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송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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