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군산해경,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군산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 긴급체포

image
군산해양경찰서./전북일보DB

군산해양경찰서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군산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부의금 차원에서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경은 A씨와 조합장 당선인 사이 관련성도 수사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