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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시·군 중 절반만 '미세먼지 조례' 제정

올 미세먼지 주의보 18건, 지난해보다 2배 껑충
타 지역 관련 저감·관리 조례 제정 상황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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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3일 전북도청에서 바라본 전주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조현욱 기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는 관련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 사회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 ‘미세먼지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전북도의 14개 시·군 중 절반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도내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들어 전북도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건수는 지난 1월 5일 첫 발령을 시작으로 현재(3월 27일)까지 총 18건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9건에 비해 2배가 늘어난 수다.

전북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환경부 대기환경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642건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건수 중 전북도는 가장 많은 237건이다. 

그다음 해인 2020년도 전국 196건 중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교적 미세먼지가 급감한 2021년도도 25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 규모였다. 

전북은 이처럼 ‘미세먼지 취약지역’인데도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노력의 첫 단계인 조례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정부는 일찍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뒤이어 광역자치단체들 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하는 책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 25개 중 23개(92%) △부산 16개 중 13개(81%) △대구 8개 중 6개(75%) △인천 10개 중 8개(80%) △광주, 대전, 울산 5개 중 5개(100%) △경기도 31개 중 30개(96%) △강원도 18개 중 14개(77%) △충북 11개 중 7개(63%) △충남 15개 중 10개(66%) △전남 22개 중 17개(77%) △경북 23개 중 12개(52%) △경남 18개 중 11개(61%)로 전북과는 차이가 있었다. 

각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통해 저감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별 발생원 감시와 저감, 주민 서포터즈 등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기관으로써 지자체가 행정 환경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승규·김도형 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환경(미세먼지)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그 첫 번째 단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기본조례 제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체내 염증반응 촉진과 더불어 신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존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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