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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군의원 당선⋯2억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의혹

완주 시민단체 “전주 호성동서 실거주” 고발
해당 의원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서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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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사진=전북일보DB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봉동읍∙용진읍)이 위장전입을 해 군의원에 당선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가 2억원대 임대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의원이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실거주 중임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완주군 용진읍인 점을 악용했다“며 ”이 점을 이용해 성 의원은 군의원에 당선되고, 2021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완주 운곡지구 민간임대주택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해 당첨 후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성 의원에 대해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의혹으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실제 성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재산목록에도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와 완주군 용진읍 아파트 분양권이 기재돼 있었다.

이날 단체는 성 의원이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본인 명의의 승용차와 배우자 명의 승용차가 주차 돼있는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다.

반면 성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 의원은  “2021년 5월에 1순위 청약 신청을 했다는 것부터 거짓말이다”며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마감이었으며, 대기번호를 적어 같은 해 8월에 공석이 생겨 계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성동은 아내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실거주지는 완주군 용진읍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낡은 집”이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들어와 살 예정이지만 너무 낡아 임대아파트를 알아보고 청약 신청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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