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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50분께 익산시 황등면 한 공장에서 전기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전등을 설치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해당 공장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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