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양육권 두고 다투다 둔기로 전처 폭행한 50대 남성 경찰 붙잡혀

image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완주경찰서는 10일 전처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30분께 완주군 모처에서 전처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와 옆구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도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등 우려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송은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