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13일 낮 12시20분께 고창군 교촌리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상가 1층(약 10㎡)과 집기 등을 태워 25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불을 끄려던 업주 A씨(45)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진화인력 22명을 투입해 20여 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
초중등올해 전라고 빛낸 학생은?⋯전라인 대상에 남조영 군
남원“만 원부터 갑니다!”…남원 오리정에 사람 몰린 이유
정읍정읍시, 그린바이오 산업 국가 거점도시로 ‘우뚝’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