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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귀재 교수 서거석 교육감 재판 '증인 신청'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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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19일 오전 구속 전 피해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다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11일 이 교수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자백과 최근 추가된 진술 등을 이번주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고 증인 재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를 지난달 19일 위증 혐의로 구속했고, 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 측에게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는 식의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수의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해야 할만한 중요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모든 증거와 정황이 가리키는 방향이 일관된다. 이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부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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