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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60대 보행자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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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전북일보DB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의 차량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12일 오전 12시 10분께 군산시 수송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씨(30대)의 승용차량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 B씨(60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큰 부상을 입고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B씨는 적색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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