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법규위반 차량 노려 고의사고…5억원 편취한 일당 검거

서울·경기·전주 일대에서 범행 저질러

image
완산경찰서 전경/전북일보 DB

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억 원대 보험금을 타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주와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다니며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6년 동안 67차례에 걸쳐 5억 2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보험 지식을 이용,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민원을 넣거나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가 하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경미한 사고에도 오랜 기간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항의성 민원 등을 받은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들은 실제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를 분석하고 이들이 서울과 경기, 전주에서 저지른 범행을 확인한 뒤 교통사고 영상과 보험금 지급 이력 등을 파악해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동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부안부안 로컬푸드 이커머스, 누적매출 100억 원 돌파

사건·사고자동차 전용도로 램프 구간 건너던 80대 보행자, 차량 2대에 치여 숨져

순창‘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주민과 함께 축제 준비 마무리

무주무주 ‘석현산성’, 신라시대 석축산성이었다

고창가을의 전설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16일 팡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