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23일 오후 4시 15분께 정읍시 고부면 공고리의 한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1동 115㎡ 중 90㎡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38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2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그라인더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새만금 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제동 ‘날벼락’
자치·의회전북자치도, 2년 연속 10조원대 내년 예산안 편성
정치일반10조 예산의 두 얼굴…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진안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개정으로 “센터장 권한 형해화”
정읍정읍시, 2026년 예산안 1조 2352억원 편성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