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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음주운전도 모자라 경찰 출석까지 불응한 2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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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주덕진경찰서 전경/전북일보 DB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적발돼 누범기간 중인 지난해 12월 1일 송천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고 경찰 출석에도 계속 불응해 A씨를 구속했으며, 이후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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