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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벌금 70만 원 선고

법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유죄'·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정 의원 "전주시민들께 송구⋯국회의원 역할 성실하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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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전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상곤)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또 정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다”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이 받고 있던 세 가지 혐의 중 한 가지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결론을 냈다.

먼저 지난 2023년 12월 13일 정 의원이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공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20대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그 당시에는 민심을 파악하는 것 정도로 보이고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024년 1월 9일 해당 업체의 시무식에서 발생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24년 1월 2일 대외적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공표를 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선거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지지의사를 표출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허위 답변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는 여론조사를 왜곡했는지를 주로 확인하고자 함이었는데, 피고인은 본인을 찍어달라는 취지가 있는지를 포인트를 둬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기자가 서로 묻고 답변한 포인트가 다르기에 그 부분만을 가지고 허위 답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이 끝난 뒤 정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민들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재판장과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 전주시민의 대표자로서 또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더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님들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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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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