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서면으로 조사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은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중순경부터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조사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이후 검찰은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전주지검으로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서면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서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가 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대해 중진공 이사장직과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태국 이주비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