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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호송 중 자리 비운 경찰관 '감봉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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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일보 DB

담당 사건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자리를 비운 경찰관이 징계 처분됐다.

전북경찰청은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사건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던 중 자리를 이탈했다.

당시 피의자를 같이 호송하던 B경위는 A경위가 자리를 비운 이후 피의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B경위는 현재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호송 중 자리를 비운 A경위에게는 감봉 2개월을, 호송 담당 부서장에게는 직권 경고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B경위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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