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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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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씨(50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을 입은 B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 B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조사 후 A씨에 대한 법적인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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