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버스조합-자동차노조 11차 단체교섭 결렬, 쟁의조정신청 결의

전북자동차노조와 전북버스조합 간 제11차 단체교섭이 지난 25일 결렬됐다.

27일 전북버스조합 측에 따르면 전북자동차노조 측은 △현행 임금 8.2% 인상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무사고 수당 2~5만원 인상 △호봉당 차액 1만 5000원(현행 9000원) △1일 식대 2만 1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여객버스운송 사업의 경영 애로를 호소하며 상여금 소송 결과 확인, 노조 요구 과다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 측은 28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결의한 상태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