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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실 기림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확대

임실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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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22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임실군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행한다.

대상 구간은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00m다.

해당 지역은 국도 17호선 두곡삼거리에서 임실읍으로 진입하는 구간에 위치해 차량 통행량이 많으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제한속도 30㎞/h로 운영해 교통 불편 민원이 많은 구간이었다.

임실경찰서와 임실군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통학로 횡단보도 신호 운영 및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을 보강했다.

이로써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장소는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에 이어 4개소로 확대됐다. 경찰은 전주, 익산 등 12개소에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과도한 속도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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