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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대통령의 발언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 교육과 관련한 대통령의 충정어린 특별지시가 엉뚱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책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현실을 모르는 비상식적 요구로까지 치부되며 일부 보수 언론과 교육계의 비아냥 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낙후와 소외의 문제는 지방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다시 지방의 황폐화를 부채질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외국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서울의 생활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제기된‘지방대학 할당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 검토가 시작되기도 전에 폐기처분되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에서는 여성이나 유색인종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는데 학연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는 재삼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박사급 보따리 장수’‘대학의 일용잡급’‘반(半)백수 지성’등, 대학 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은 이렇게 스스로의 처지를 비하하고 있다.

 

연구비가 거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당이라는 것도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게다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긴 방학동학은 말 그대로‘백수건달’이 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한 통치권자의 지시가 현실성 없는 것이라 매도되고 있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백보를 양보하여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도 교육행정의 시행이 대부분 당위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비난이야말로 비현실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시간강사의 처우가 개선 되어야만 대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근시안적인 현실론으로 교육의 당위가 훼손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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