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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50m내 경쟁 담배가게 지정취소 소송 가능"

담배 판매업소에서 50m 이내의 다른 가게가 담배를 팔게 된 경우, 기존업소가 지자체를 상대로 경쟁자의 담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마트에서 담배를 팔아온 A(53)씨가 30m 떨어진 경쟁가게의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단지 정문 옆 마트를 운영하면서 2002년 5월 군산시로부터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해 왔는데, 근처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씨도 2006년 12월 시로부터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담배 일반소매인의 경우 군청, 읍ㆍ면사무소가 위치한 리 또는 동 지역은 영업소 간에 50m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데, A씨와 B씨의 가게 사이 거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바로 건너면 30m이고, 큰 도로로 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77.5m이다.

 

1심 재판부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게 간 거리는 30m이므로 B씨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려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만 가능한데, 매출감소는 간접적ㆍ사실적 피해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다"며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이에 대법원은 "담배 업소간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담배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이바지라는 공익목적과 동시에 일반 소매인끼리 과다경쟁을 막아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기존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해당돼 A씨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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