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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돼지 분뇨 5t 정도를 인근 남대천 상류에 버린 혐의(가축분뇨관리법 위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비가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분뇨를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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