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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W중학교의 교복 공동구매위원장을 맡아 학부모들에게 받은 구매대금 700만원을 착복하는 등 4개월 동안 모두 10차례에 걸쳐 6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횡령한 돈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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