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원서 무죄판결 받은 뇌물수수 파면 경찰관 행정소송 제기

경찰서 구내식당 허가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파면됐던 경찰관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제경찰서에 근무하던 이모 전 경위는 지난 2006년 경찰서가 발주한 구내식당 사용수익 허가 입찰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에게 2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고 입찰 정보를 알려 준 혐의가 내부 감찰을 통해 드러나 지난해 1월 직위해제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경찰조사에서 이 전 경위는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이 뇌물수수는 불기소했고, 입찰방해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경위는 전주지방법원에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오는 16일 첫 공판이 열린다. 이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이 부당하다는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