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인권침해 논란 빚은 불심검문 법안 수정

경직법 조항마다 거부권 명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수정됐다.

 

경찰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경직법 개정안은 4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수정·보완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의 권한이 임의 조항임을 명확히 알리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경직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불심검문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은 제3조 2항과 3항 두 가지다.

 

개정안 제3조 2항은 '경찰관이 어떠한 죄를 지었거나 지으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에 무기나 흉기, 그밖에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조항 끝 부분에 '이 경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문구를 추가해 강제조항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 '경찰관이 범인 검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차량·선박을 정지시켜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무기, 흉기, 마약 등 공공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의 적재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제3조 2항의 끝 부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구를 집어넣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조항이 모두 임의규정이 맞지만, 해석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비칠 수도 있어 조항마다 거부권을 명시했다"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서 문제가 되면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50조 투자유치·대기업 15개”…김관영, ‘전북 성공신화’ 1호 공약 제시

군산OCI(주) 군산공장, 치매 환자 위한 ‘사랑의 배회감지기' 전달

무주무주군수 선거, 이해연 예비후보 전격 사퇴… 황인홍 3선 굳히나

지역일반“공군이 꿈입니다”… 남원 학생이 전한 광주 하늘의 감동

부안김종규 “사퇴는 꿈에도 없다”…단일화 결렬 책임 김성수 측에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