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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움 달래려고…' 본드 흡입 30대 불구속

완주경찰서는 7일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여모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께 완주군 삼례읍 소재 삼례천변에서 환각 성분이 든 본드를 비닐봉투에 담아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여씨는 환각 상태에서 부근 모텔에 투숙했다가 모텔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여씨는 경찰에서 "최근 부모가 이혼한데다 수입도 일정치 않아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 낚시를 하러 왔다"며 "괴로운 심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술을 마시지 못해 호기심으로 본드를 흡입했다"고 말했다.

 

 

 

윤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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