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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을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2곳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수상스키 등)의 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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