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북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예비군에 문자 보낸 2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1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예비군 등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전자통신기본법 위반)로 허모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5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집에서 친구 장모씨(25)에게 '국방부 긴급명령, 11월25일까지 예비역 입소바람 전주35사단'이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허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10여명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무기력한 전북, 10명 뛴 부천 못 뚫었다… 0-0 무승부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보윤 소설가-C.S. 루이스 ‘순례자의 귀향’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안전은 효율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6·3 지방선거 본선 국면, 비방 멈추고 비전을

오피니언[사설] 대형잡화점 불법주정차로 도로 몸살 앓아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