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면허 운전 동승자 사망사고 뺑소니친 40대 징역 5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정훈 판사)은 10일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오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장모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던 장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2시 45분께 완주군 구이면 모악터널 앞 편도 2차로에서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김모씨(36)가 숨지고 나머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