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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부르고 2m 운전하다 '꽝' 면허취소 부당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까지 불러놓고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도와주려고 2m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40대가 재판을통해 취소당한 면허증을 되찾았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박모(49)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그 과정에서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게 하려고 전면주차돼 있던 차량을 후면주차하기 위해 2m 정도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 등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리운전자가 차를 찾기 쉬울 것이란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해참작할 사유가 있고, 운전거리도 2m에 불과한 점, 수치 상승기에 음주측정한 원고가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횟집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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